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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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
2.「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
6.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
7.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8.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신청과 사용을 위한 방문 안내 및 상담 등의 업무
12.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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