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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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전 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
2.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등유ㆍLPG : 한국에너지공단
5.연 탄 : 한국광해광업공단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ㆍ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5.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6.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
7.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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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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