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정 사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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