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2.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
⑤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⑦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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