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6 (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