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6 (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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