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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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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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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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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