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06.29.> |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