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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