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라.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속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다른 에너지(등유, LPG 등)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 것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다.65세 이상인 사람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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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자료제공 요청 대상제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4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제5조 · 이의신청제6조 · 예외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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