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전담기관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전문성 부족 및 기타사유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