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증거자료,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서에 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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