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에 한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 및 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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