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8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16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요청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연구부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게재를 취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권익」에 연구윤리 위반 및 게재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지
2.투고자에게 제재일부터 3년간 「권익」에 원고 투고 자격 박탈
3.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 사실 통보
4.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5.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지 및 통보 내용에는 저자명, 원고명, 원고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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