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6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권익」 투고 원고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조사, 사후 조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위원회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을 지명한다.
④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또는 연구윤리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기간에 한정하여 특별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윤리위원이 사임 등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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