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4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제15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권익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