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제16조에 따른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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