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5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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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 관련 자료 보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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