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발간규정 제3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판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2.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관련 증거와 증인
4.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정
6.이의신청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④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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