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7조 (윤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1.제보일부터 2년 이내에 제보자 및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
2.제보자 및 투고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제보자 및 투고자와 학위지도 관계이거나 2년 이내에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4.그밖에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편집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예비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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