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능)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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