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2.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투고자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
3.이해충돌 등 자신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것
4.업무 수행 중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릴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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