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②윤리위원장은 제보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거나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없이 바로 판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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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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