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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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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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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