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전기통신사업법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전송ㆍ선로설비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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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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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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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방송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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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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