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8조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의 필수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사업자는 제6조의 필수설비를 설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제공희망일, 사용기간
4.기타 필요 사항
③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비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사업자는 해당 필수설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용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공요청 건수 또는 수량이 과다한 경우
2.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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