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4조 (이용대가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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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가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1.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2.이용대가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3.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4.이의제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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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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