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3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접수비
2.시설검토비
3.설치비
4.철거비
5.품질시험비
6.작업완료통보비
7.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③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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