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8조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2.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3.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4.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
5.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6.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7.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산정방법은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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