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1조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방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대역폭(각 사업자 대역폭의 합계)에서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2.방송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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