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6조 (원가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의 산정은 합리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②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