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20조 (세전투자보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세전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이 자본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전타인자본보수율과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세전타인자본보수율은 최근 2년간의 유이자 부채(사채 및 차입금)가 부채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유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무이자 부채는 부채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③세전자기자본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을 (1-한계법인세율)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한 계산식(무위험자산수익율+시장위험계수×시장위험프리미엄)에 따라 산정한다.
1.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2.시장위험계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공사업자의 최근 5년간 일별, 주별, 월별로 산정한 시장위험계수 중 유의한 계수를 평균한 값
3.시장위험프리미엄: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자산수익률의 차이값 이며,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가.시장수익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동일가중평균방식으로 만든 주식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나.무위험자산수익률: 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