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6조 (필수설비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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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전주
2.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관 1공
3.통신구
4.인공(Manhole)
5.수공(Handhole)
6.배관
7.배선반
8.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하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한다.
1.디지털가입자망
2.광동축혼합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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