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5조 (필수설비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자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내단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로기반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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