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5조 (필수설비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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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자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내단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자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내단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로기반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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