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9조 (투자보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제공대상설비의 자산
2.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3.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4.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
1.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3.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
4.적정운전자본: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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