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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