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1조 (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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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제7조 ·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제8조 · 시험ㆍ분석의 실시제9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제10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수료제1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