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1조 (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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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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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험ㆍ분석 종료 후 시료의 처분)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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