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9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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