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7조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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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단, 재배시험 외의 시험ㆍ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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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단, 재배시험 외의 시험ㆍ분석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시험품종
가.분쟁대상 종자ㆍ묘
나.대비품종(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등)
다.참고품종(시중에 유통 중인 종자 또는 묘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그 밖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시험장소
가.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의 경우 국립종자원 실험실
3.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시험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은 시험ㆍ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분석, 종자품질분석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이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국립종자원훈령)」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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