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수료) 「종자산업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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