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0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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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ㆍ분석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ㆍ분석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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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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