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0조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시험ㆍ분석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작물명) 분쟁대상 종자·묘의 시험·분석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신설 (작물명) 분쟁대상 종자ㆍ묘의 시험ㆍ분석 결과 1. 시험ㆍ분석 개요 ○ (시험목적) ○ (시료채취) ○ (시험내용) ○ (시험시료) 2. 시험방법 ○ (시험방법) 3. 시험결과 ○ 4. 기타 참고 사항 ○ 시험결과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보상 청구 및 분쟁 조정 신청 절차 등 안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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