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2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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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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