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2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시료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쟁대상 종자 및 묘와 같이 제출받아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인지를 확인한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를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시료채취 입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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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험ㆍ분석의 접수제4조 · 시험ㆍ분석의 보정ㆍ반려제5조 · 시험ㆍ분석 담당과의 배정제6조 ·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제7조 ·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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