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5조 (시험ㆍ분석 담당과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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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품종보호과장이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재배시험 또는 분석ㆍ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지원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품종보호과장이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재배시험 또는 분석ㆍ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종보호과장 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적절한 시험ㆍ분석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시험ㆍ분석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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