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4조 (시험ㆍ분석의 보정ㆍ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알려야 한다.
1.오기가 있는 경우
2.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에 대해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2.신청자가 요청한 시험ㆍ분석의 방법이 국립종자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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