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3조 (시험ㆍ분석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신청서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접수한다.
②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생산ㆍ판매한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정보, 분쟁대상 종자ㆍ묘의 품종명칭, 분쟁의 내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제출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밀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신청서의 보완절차, 방법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종자산업지원과장은 시험ㆍ분석의 신청 및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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