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13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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