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제6조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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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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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용 시료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시료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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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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