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녹색기업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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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녹색기업은 녹색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녹색기업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녹색기업은 제12조에 따라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녹색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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