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8조 (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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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제14조의2 · 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 · 지정취소제16조 · 청문제17조 · 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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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기업비밀보장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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