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 (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 활동의 개요 - 회사 소개(종업원 수, 업종, 사업내용, 생산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등) 2. 녹색경영 성과(공통지표) 가. 녹색경영체계 - 전사적 녹색경영 비전 수립 및 경영자의 의지 -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별표 2]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ㆍ 가점은 최대 5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 가점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녹색매장 지정,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건축 인증, ISO 14001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물발자국…
[별표 3] 중소기업 가점 기준 가. 정성평가(20점) 구분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가점 자원·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적용 활동 | 신재생 에너지 도입 여부 및 적용 수준 | 1~2.5점 온실 가스·환경 오염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저감활동 |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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