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녹색기업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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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50%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하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보고서 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은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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