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 (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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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녹색기업 심사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녹색기업 심사단을 둔다.
②심사단은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ㆍ녹색환경지원센터ㆍ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전문가 25인 등 5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녹색경영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녹색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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