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획 이행사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8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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